1. 반려견 치료비용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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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한민국 내에서 “회원”과 거주를 함께 하며 회원이 사육ㆍ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반려견”에 한하며,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에 만 8주 이상~만 9세 미만(생년월일 기준, 단 갱신 시 12살까지)인 “반려견”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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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수술 치료비: 수술 1회당 최대 50만원 / 연 2회 한도 / 연간 100만원 한도
- 입원 치료비 : 입원 1일당 최대 5만원 / 연 10일 한도 / 연간 50만원 한도
- 통원 치료비: 통원 1회당 최대 2만원 /연 10일 한도 / 연간 20만원 한도
-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 30일 이내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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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 수술: 회당 3만원
- 입원: 일당/회당 1만원
- 통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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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 지원기준
“회원”이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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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항
아래 사항을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수술, 입원 또는 통원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회원 또는 회원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회원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
-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 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
- 과잉진료행위,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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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병 및 상해
- 서비스 유지 기간 시작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본 서비스에 의한 건강검진시 발견된 질병 및 상해를 포함한다)
-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서비스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질병 및 상해
- 선천적, 유전적 질병(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서비스 유지 기간 중 처음 발견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
-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및 상해
-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 치석 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 구강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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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 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 전염성 간염
-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렙토스피라감염증
- 필라리아감염증
- 광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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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 수술 또는 입원
- 백신 접종 및 기타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ㆍ접종 및 정기검진
- 정상적인 임신ㆍ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 중성화, 불임 및 피임
- 미용
-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기타 미용성형
-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행위
- 목욕(약욕 및 처방상품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
- 위탁, 산책, 상담, 지도
- 안락사
- 마이크로칩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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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서비스 신청서 (회사 양식)
- 신분증사본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통장사본
- 진료비계산서, 수술 또는 입원치료확인서 등(동물병원 발급)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반려견 위탁비용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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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한민국 내에서 “회원”과 거주를 함께 하며 “회원”이 사육ㆍ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반려견”에 한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ㆍ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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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위탁비용 지원: “회원”(“반려견” 주)의 수술 당 5일(회) 한도 / 일당 2만원 / 연간 10만원 한도
- 위탁비용 지원금은 회원이 수술일을 기준으로 수술일 전 6일부터 수술일 후 6일까지 총 13일 범위에 속하는 기간에 발생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수술로 인한 손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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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사항
아래의 사항을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위탁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회원의 수술로 인한 손해. 단, 이 서비스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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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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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탁비용 지원서비스 신청서 (회사 양식)
- 신분증사본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위탁비용 영수증(회원이 수술받은 날을 포함하여 전후 7일 이내에 발급)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반려견 장례비용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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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비스”에 가입된 “반려견”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최초 “서비스” 가입 “반려견”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 납입일로부터 30일 동안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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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20만원 (1회 한정)
- “서비스 유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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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항을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회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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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구시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동물병원발급), 화장 또는 장례식 영수증)
-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