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트너 이용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펫트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사이트
(www.petner.kr, 이하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펫트너 중개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서비스 : 회원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웹 페이지 상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 :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4) 아이디(ID) : 펫트너 아이디(ID)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이디
(ID)를 의미합니다. 회원은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휴대폰 본
인인증을 거치고, 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에 동의할 경우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
다.
5) 비밀번호 :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또
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해제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혹은 장래를 향
해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7) 펫트너 : 반려동물 돌봄 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사로 사이트 가입하고 별도로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회사의 펫트너 목록에 등록된 회원을 말합니다.
8) 펫트너 서비스: 펫트너가 제공하는 반려견 돌봄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의뢰인 : 펫트너와 반려동물 돌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합니다.
10) 개인간 거래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메일, 연락처, 메
신저 아이디 등 교환을 통한 개인간 거래를 말합니다.
11) 펫트너 중개 서비스 : 회사의 서비스(www.petner.kr)를 통하여 회원들에
게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12) 사전만남 : 펫트너와 의뢰인이 용역계약을 진행하기 전 사전에 만나 펫트너
와 서로의 반려동물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용역계약 :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의뢰인이 이용하기 위해 펫트너와 의뢰
인이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4)용역금액: 의뢰인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
15) 펫트너 등급제 :펫트너는 돌봄 횟수, 평점에 따라 다른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이 등급에 따라 공제되는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2. 위 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펫트너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변경 전 최소 7일간 (약관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전 30일 이상)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하여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하고 고지기간 경과 후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됩니다.
3.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
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
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
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 4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을 하면, 회
사가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은 펫트너 사이트의 해당 약관에 ‘동의함’ 에 체크함으로써 동의의 의사표
시가 완료됩니다.
3. 약관을 읽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
니다.
제 5조 (서비스 이용신청)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
는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필수 기재항목 :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주민등록 상의 실명), 주소, 생년월일,
가입인증 휴대폰번호
2. 회사는 회원가입 이 후 위 1 항에 표시된 필수항목 외에 추가적인 정보(예시 :
신분인증사진(신분증), 주거형태, 펫트너 본인 사진,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계약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 아이디(ID)는 실명 1인당 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명의 기준은 개인회원신청의 경우 고유식별정보(CI,DI)를 기준으로 합니다.
5. 타인의 명의(이름 및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은
별도의 고지 없이 계정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일체 주장할 수 없
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에 앞서 이용신청자가 기록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실명확인을
합니다.
7. 회원 가입신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하여 고유식별정보(CI,DI)와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본
인확인절차를 진행하며, 회사는 본인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
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처
■다날(주) :http://www.danalpay.com/
제 6조 (이용신청의 승낙, 거부, 유보)
1.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필수기재항목을 사실대로 기재
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본인확인 된 경우에 한하
여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
보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 기재하여야 할 필수기재항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입력한 주소가 실제 거주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회사의 본인확인절차에서 본인가입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5)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고유식별정보가 동일한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당 이용신청자의 이용신청 승낙이 타 이용자 또는 회원의 정당한 이용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사의 정당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법원·검찰·경찰 등의 기관, 소비자보호기관, 개인정보 소유자로부터 이용승낙
중지 및 유보가 접수된 이용신청의 경우
9) 이 약관 제 25조에 기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전(前)회원이 재이용신
청을 하는 경우
10) 기타 부당한 이용신청 또는 위법한 이용신청으로 확인된 경우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가능시기 또는 승
낙에 필요한 추가요청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
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사의 실명확인절차에서 실명가입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
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

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합니다.
4. 회원이 전 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련
한 중요사항을 고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와 자료를 관리합니다.
3.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고 있는
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 목적이 위반되거나 벗어난 이용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이용자에게 사유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의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필요정보를 보관
합니다. 또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 할 수 없을 때 회사
는 회원들에게 이를 즉시 알립니다. 만일 회원이 자신의 거래 내용을 서면(이메
일은 제외)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회원 본인의 이름, 아이디, 주민번호, 확인
하고자 하는 거래정보(거래번호, 가격, 결제일 등) 등을 명시한 서면자료를 아래
주소지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6 주식회사 펫트너
연락처 :hello@petner.kr
제 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과 실명에 근거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권리일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
회사가 회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
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
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회
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이 회사의 결제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를 통한 개인 간 거래 시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탈퇴조치를 취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8. 사이트에 욕설, 성인물, 저작권 위반, 광고성, 스팸 자료 등을 게시하거나 타인
을 비방하는 게시물 등을 올리는 행위는 등의 제제 대상이며, 사용계정 탈퇴처리
및 IP 접속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9.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
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
습니다.
1)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ID, 비밀번호, 연락처를 도용하거나 본인의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3)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
5)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
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 회사의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의 결제를 요구하거나 받아들일
경우
8)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9)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
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
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10)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
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

11)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
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
하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13)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

14)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5) 기타 관련법령이나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
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 11 조 (납세 의무 협조)
회사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조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1. 회사는 반려동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제공받고자 하는 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는 회원 간 반려동물의 돌봄위탁을 위탁하고 수탁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대금결제서비스, 펫트너 보상제도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칠 뿐 직접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
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 간 반려동물의 돌봄위탁 및 수탁이 이루어지
는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회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반려동물의
돌봄위탁 및 수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뢰의 이행, 청약철회 등의 거래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회원과 회원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거래 진행
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펫트너의
목록과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제공, 품질, 조건, 적법성 또는 적합성에 포함되
는 내용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원 간에 이루어진 반려동물의 돌봄위탁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
인 회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회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
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돌봄위탁 중개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 간에
반려동물의 돌봄위탁 및 수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
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펫트너 정보 검색 서비스 : 효과적인 검색을 위하여 각종 옵션(지역,펫트너 연
령·성별, 위탁수행 내역, 평점, 반려동물 유무 등)을 설정하고 이를 검색결과에 제
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결제대행 연결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회사 또는 외부 결제대행
전문업체의 결제시스템을 연결해 서비스 이용수수료와 의뢰비용을 결제할 수 있
도록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 안전거래 서비스 : 회원간에 이루어지진 반려동물의 돌봄위탁 및 수탁에 대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종료 시까지 결제된 비용을 회사가 보
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한 후 펫트너에게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기타 서비스 : 고객센터, 1:1 문의 게시판, 기타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말합니
다.
3. 펫트너 보상 제도 :회사가 중개하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계약하고 진행하
는 동안 펫트너 보상 제도에 명시된 내용대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
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또는 완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
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
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
습니다.
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
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 관리자
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5조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용역계약 체결 및 비용 결제)
1.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용역계약은 펫트너가 제시한 비용과 조건에 의뢰인
이 동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인 펫트너가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의뢰인이 현금, 카드 기타의 방법으로 용역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합니다.
3. 용역비용의 결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
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의뢰인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용역계약 체결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자, 카카오 알림톡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용역계약의 취소방법 및 절차
를 안내합니다.
5. 회사는 의뢰인이 용역비용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
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의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진행)

1. 의뢰인은 펫트너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병력, 최근 1년간 치료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펫트너가 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정보가 계약 수행 전 또는 도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이는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가 되
어 계약은 종료되고, 펫트너는 맡긴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됩니다.(단,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전
화로 통지하며 맡겨진 반려동물은 협의하여 처리하나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연락
을 끊거나 회사가 제시한 제안에 협의를 않고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반려동물을
애견호텔 또는 보호소에 맡길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펫트너가 결제된 용역계약에 있어서 사전협의 없이 약속된 날짜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이행에 착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회사와 의뢰인은 피해
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래 계약된 총 의뢰비용의 3 배의 금액을 해당하는 펫트
너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펫트너가 약속날짜를 사전에 협의하고자 했으
나 의뢰인이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펫
트너는 계약이행 2 일 전까지 약속날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합의하여 이행에
착수하기로 한 당일에는 날짜변경에 대한 협의가 불가합니다.)
3. 펫트너가 용역진행을 완료한 경우, 의뢰인은 5 일 이내에 완료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응답에는 ‘완료승인’, ‘완료불가’ 가 있으며 5 일 이내에 응답
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완료승인’처리 됩니다.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
음과 같습니다.
1) 승인 : 펫트너가 무사히 돌봄서비스를 완료하고 의뢰인의 반려동물이 무사히
의뢰인에게 반환된 경우로써 회사의 승인요청에 대해 의뢰인이 응답하여 ‘승인’
처리하거나 5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아 자동으로 ‘승인’ 처리가 되는 경우 회사가
보관하던 서비스비용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펫트너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 승인불가 :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의뢰기간이 지났음
에도 ‘승인’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써 회사의 승인요청에 대해 의뢰인이 ‘승인불
가’ 응답을 할 경우 표시되며 회사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상태로 표시된 의뢰에 대한 비용은 ‘완료승인’ 처리가 될 때까지 지
급이 보류됩니다.
6. 의뢰인과 펫트너 사이에 의견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계약 건을
분쟁조정거래로 변경합니다.
7. 펫트너와 의뢰인이 의뢰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의뢰인은 의뢰계약이
종료되는 약속된 날짜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 가거나 펫트너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약속된 날짜에 의뢰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펫트너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i)7일 범위 내에서 위탁 반려동물을 의뢰인이
찾아갈 때 까지 계속 돌보거나, 이것이 불가할 경우 ii)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남겨진
반려동물의 돌봄에 대해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위 7. i)에 해당하여 펫트너가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반려동물을 돌보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의뢰인이 다시 찾아가는 시점까지의 기간동안
1일당 1일 기준의 돌봄 비용의 2배씩을 계산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하게 됩
니다. 또한 위7.ii)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을
의뢰인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
지 않는 경우 해당 반려견에 대한 처분권한은 회사가 갖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
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당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펫트너가 의뢰계약을 진행하던 중 펫트너의 고의, 중과실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고는 회사의 펫트너 보상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펫트너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의뢰인은 펫트너에게 직접,최종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의뢰 취소 및 환불)
1. 의뢰인은 결제를 완료한 의뢰 건에 대해 펫트너와 상호 합의하여 의뢰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의뢰 취소가 확인되면 결제된 의뢰비용을 의뢰인과 연락하여 의뢰인
의 계좌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 환불조치 하게 됩니다.
3. 의뢰인이 취소된 의뢰에 대해 결제된 의뢰비용을 환불 요청하는 경우 결제방
법에 따라 환불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취소 (필요정보: 주문번호)
2) 계좌이체 : 계좌이체 결제취소 (필요정보: 주문번호)
3) 무통장(가상계좌) : 환불계좌로 환불 (필요정보 : 주문번호, 환불계좌, 환불계
좌 은행명)
4. 의뢰인이 예약하고 결제를 한 의뢰건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의뢰인의 귀책 사
유로 의뢰의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요청 시점으로부터 의뢰진행 시
작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취소수수료 및 환불정책이 적용됩
니다.
1) 의뢰진행 시작일 5일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비용 100% 환불 가

2) 의뢰진행 시작일 3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서비스비용 60% 환불가능
3) 의뢰진행 시작일 2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서비스비용 50% 환불가능
3) 의뢰진행 당일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비용 20% 환불가능(단, 당일예약
의 경우 환불불가)
4) 의뢰인의 귀책사유(맡기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 전달)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 환불불가
제 18 조 (게시물의 관리)
1. 펫트너 등록 요청 시 홈페이지에 노출될 내용 및 이미지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가 내용 및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 없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펫트너 인증 정보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성명과 인증관련서류와의 일치 할 때
부여되는 정보로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 피해 보상은 하
지 않습니다.
4. 회원 간 주고받는 메시지는 개인간 거래 피해 방지 및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관리자가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게시물의 이용)
1.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 및 제휴사이트와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과 서비스 내에서 다른 회원이 본인의 게시물 등을 스크랩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복제 또는 전송 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게시물을 언론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 회
원의 동의 없이 회원 아이디 이 외 별도의 회원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사이트 이용 중 전송된 파일과 콘텐츠 사용시에 발생한 어떠한 피해에
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 20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원 또는 회사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
며,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귀속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회사가 무
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 내에서 게시물의 복제, 전송, 전시, 배포 및 이를 위하여 게시물 크기를
변화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
2) 회원이 게시물을 등록할 당시 또는 회원정보 상의 선택사항(스크랩, 담기, 검
색 허용 등)을 통하여 추가로 허락한 범위 내에서의 게시물의 복제, 전송, 전시,
배포. 그 범위는 회사가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및 제휴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게시물 검색 서비스 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제휴사에게 필요한
자료 (게시물 제목 및 내용, 게시자ID, 게시일, 조회수 등)를 복제, 전송하는 것.

(단 이 경우 제공한 자료는 회사가 지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회원의
ID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사이트에 올려질
수 있으며 홍보를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저작권에 문
제가 있을 경우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21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팝업 화면, 전자우편 또는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
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
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위 정보제공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수수료)
1.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 펫트너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등급제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이합니다.
가. 펫트너 등급제
펫트너 등급제는 Base 등급부터 시작하며, 돌봄횟수와 평점에 따라 등급이 조
정됩니다.
1) Base 등급: 용역금액의 25%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지급.
최초 부여 등급.
2) Silver 등급: 용역금액의 24%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지급.
반려견 돌봄 용역을 누적하여 5회 이행 완료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평점의 평균이 8점 이상인 경우.
3) Gold 등급: 용역금액의 22%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지급.
반려견 돌봄 용역을 누적하여 10회 이행 완료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평점의 평균이 9점 이상이며 정기고객(동일한 의뢰인이 동일한 펫트너를
지정하여 용역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이 2명 이상인 경우.
4) Star 등급: 용역금액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지급.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평점의 평균이 9점 이상이며 정기고객(동일한 의뢰인이
동일한 펫트너를 지정하여 용역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이 5명 이상인 경우
* 다만, 펫트너서비스의 1차 모집기간(2017.9.22.~2017.9.30.) 에 회사에 펫트너로 지원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첫 용역계약 체결시점부터 1개월간은 수수료 공제없이 용역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3. 펫트너가 지급받는 정산금 산정방식

펫트너가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정산금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지급한 용역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회사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후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펫트너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세금 3.3%는 펫트너가
다음 해 5월에 환급 )
= 용역금액 *10/11*(1-수수료)*0.967
다만, 펫트너가 CCTV설치 및 녹화에 동의한 경우 또는 사전만남을 한 경우 위 수수료율에
따른 정산 금액에 3%를 더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내역,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기타 회사의 사
정에 따라 각 서비스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는 변경된 수
수료가 적용되는 날부터 결제되는 거래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 23조 (펫트너보상제도)
1. 펫트너 보상 제도(이하 ‘보상제도’)는 회사 내부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사이트 내 펫트너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계약하고 진행하는 동안 보상제도
에 명시된 내용대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시작되거나 종료된 보상제도를
수정할 권리가 있으며 사전 예고 없이 보상제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2 항과 같이 사전 예고 없이 보상제도를 종료할 경우 이를 통지하고 통지
된 시점까지 진행 중이거나 요청된 거래까지만 보상제도의 내용에 따라 처리됩
니다.
4. 회사가 보상제도 또는 해당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사이트 내에 공지하거나 통지하고 변경된 내용의 발효일 이전에 제출된 모든 요
청 건은 기존 보상제도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5. 회원은 변경된 보상제도 또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해지(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 보상제도 변경에 관한 게시 또는 통지가 된 이후에
도 사이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수정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펫트너와 의뢰인간의 개인적인 연락으로 거
래를 하는 직거래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펫트너 보상제도는 일체 적용되
지 않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24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 회사는 거래의 중개자로서 펫트너와 의뢰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
사자(펫트너-의뢰인)간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펫트너와 의뢰인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펫트너 또는 의
뢰인은 회사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 내역, 진행내역, 메세지
등의 펫트너 사이트 내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검토 한 후 펫트너와 의뢰인 간의
분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시 회사는 펫트너와 의뢰인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대해 펫트너와 의뢰인은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분쟁해결
지원 시 거래내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게 되며 획득하는 내용에 대해 외부
로 발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3. 펫트너와 의뢰인 간의 분쟁 건에 대해 펫트너 지원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상호
협의 점이 도출 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내 및 국제 민상사 분쟁 해결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 25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 반려동물 돌봄 용역계
약이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인 용역계약이 분쟁 없이 종료된 이후 홈페이지 이
용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3. 회원이 해지 신청을 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처리될 경우 관련 정보는 삭제 되며
삭제된 정보는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4. 이용계약을 해지한 당일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해지한 아이디(ID)는 재사용
을 할 수 없습니다.
5.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 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한 서비스 게시글은 일체 삭제됩니다.
(단, 타 회원과 관계된 리뷰 및 메시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내역은 관련
법에 따라 5 년동안 보관됩니다.)
제 26 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 사용
2)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4)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가.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 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다.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라.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 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
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
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7 조(손해배상)
1. 회사와 펫트너와 의뢰인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이용계약의 각 조항
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공서, 기타 제 3 자로
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조치, 기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회원은 회사를 면책시키며 일체의 피해,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3. 펫트너는 결제된 의뢰계약에 있어서 사전협의 없이 약속된 날짜에 의뢰를 이
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회사와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
래 계약된 의뢰비용의 3 배의 금액을 해당하는 펫트너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뢰인은 펫트너와 사전협의 없이 약속된 날짜에 본인의 반려동물을 찾아가
지 않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의뢰인이 다시 찾아가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1일당 1일 기준의 돌봄 비용의 2배씩을 계산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하게 됩
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1 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맡긴 반려견을 찾아가
지 않는 경우 해당 반려견에 대한 처분권한은 회사가 갖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
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당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펫트너가 의뢰계약을 진행하던 중 펫트너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건, 사고로
의뢰인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피해보상은 펫트너에게 청구하게 됩니
다. 또한 펫트너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예외적인 경우로
의뢰인의 반려견이 다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펫트너 보상제도에 명시된 방법
으로 반려동물의 치료비에 한해 지원하고 지원비용은 1일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배를 한도로 합니다.
제 28조(면책조항)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중개시스템만 제공할 뿐, 펫트너가 제공하는 반
려동물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보 또는 의뢰인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펫
트너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 3 자에게 손해를 배
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책임 당사자(펫트너 또는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거래 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
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
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
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
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 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물품
거래 등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29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상법, 상관습, 민법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
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펫트너 보상제도 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펫트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사이트
(www.petner.kr, 이하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반려동물 돌봄 중개서비
스를 이용자(이하 ‘회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및 중개
를 통해 체결한 용역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장 안전보상제도
제 2조 (펫트너 보상제도)
펫트너 보상제도는 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보상제도로서 회사가 중개하는 반려동
물 돌봄 서비스를 계약하고 진행하는 동안 보상제도에 명시된 내용대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 3조 (적용대상)
1. 펫트너의 보상제도는 펫트너 사이트를 체결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목적
물인 반려동물(이하 ‘위탁 반려동물’이라 함)이 상해 등을 입거나 제3자(펫트너의
가족, 친구, 지인을 제외한 자) 또는 펫트너의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위탁 반려동물이 펫트너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펫트너 또는 펫트너의 가족,친
구,지인 등 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조 (지원적용)
1. 본 제도는 펫트너 사이트를 통해 계약된 돌봄 서비스 진행 중 예상치 못하게
사고를 당한 위탁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당해 계약
의 의뢰인에게 지원합니다.
기준 금액은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처방전 포함) 및 치료비 영수증에 의거하여 펫트너의 과실과 위탁 반려동물의 당
시 행위 등을 참작해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이용료의 10배를 한도로 합니
다.
1) 돌봄기간 중에 펫트너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된 해당 반려견의 상해에 대해
검사비 및 치료비(입원비 포함)로 최대 1 회, 20 만원까지 지원

2. 돌봄기간 중 펫트너의 관리 소홀로 위탁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교통재해 등)
사망한 경우, 타인의 반려동물이 무는 등으로 사망한 경우
: 견종에 상관없이 지원금액은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펫트너의 과실과 위탁 반려
동물의 당시 행위 등을 참작해 지급합니다.
3. 펫트너의 안전보상제도는 성견(만 12개월~ 80개월)에게만 적용합니다.
4. 의뢰인이 이미 결제 한 병원비에 대해 펫트너 보상제도 규정을 바탕으로 회사
가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제 5조 (적용과정)
1. 펫트너 보상제도는 수의사의 정확한 기록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모든 내용은
서비스 의뢰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펫트너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는 펫트너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양식을 메일로 전달받아 작성하고 서
면을 FAX 및 우편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회사에 전달된 시점을 기준
으로 3영업일 동안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사
는 7영업일 동안 보상지원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심의를 통해 보상지원이 결정된 경우 회사는 결정된 내용을 해당 의뢰
인 및 펫트너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며 신청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신청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국내 및 국제 민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적용예외)
1.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진행 중(사전만남 제외) 예상치 못하게 위탁 반려동물에
게 발생한 사고에서 하위 항목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펫트너가 제공하는
보상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펫트너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1) 위탁 반려동물이 생후 만12개월 미만이거나 또는 만80개월 이상인 경우
2) 기본 예방접종(반려견의 경우 5차 접종, 고양이의 경우 3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위탁 반려동물이 본래 앓고 있었거나 선천적인 질병 및 질환 또는 노화에 의해
생기는 각종 질병 및 질환일 경우
4) 펫트너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인 펫트너가 아닌 타인이 반려견을
돌보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5) 펫트너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펫트너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6) 펫트너 서비스 기간 전,후 일어난 행위에 문제가 생긴 경우
7) 펫트너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건 사고의 경우
다음의 경우는 펫트너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간주됩니다.
가. 의뢰인과 사전에 약속한 돌봄 장소에서 벗어난 곳에서 반려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펫트너 이외의 자가 반려견과 함께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되어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펫트너의
반려동물·가족 및 친구(성명을 명시한 경우)와 ‘함께’ 돌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된 펫트너가 부재한 상태에서 펫트너의 반려동물 또는 가족 또는 친
구만 함께한 경우는 펫트너 이외의 자가 함께하던 것으로 봄)
다. 펫트너가 6시간 이상 반려견 곁을 떠난 경우 (CCTV를 통해 펫트너가 6시간
이상 부재함이 밝혀진 경우 또는 의뢰인에 대한 사진·동영상 전송서비스를 불이
행한 경우 6시간이상 반려동물 곁을 떠난 것으로 봄)
라. 의뢰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지시한 돌봄 관련 사항(체크리스트에 포함된 내
용포함)을 위반한 경우
마. 돌보기간 중 위탁 반려동물을 분실 한 경우
10) 치과 치료를 포함한 기관협착, 누르관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
11)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2. 펫트너의 보상제도는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아래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질병 및 질환 또는 전염병
가) 종합백신(DHLP) : 홍역, 감기, 파보장염 등 예방
나) 코로나 장염(Corona V)
다) 켄넬코프(Kennel Cough V) : 전염성기관지염
라) 광견병(Rabies)
마) 심장사상충
2) 수의사에 의한 진단 유무를 떠나 해당 반려견이 펫트너 서비스 이용 전,후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 중에 위 1)항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일 경우, 이는 펫트너 서
비스 이전부터 있었던 질병 및 질환으로 간주합니다.
가) 호흡기 감염, 요로감염증 및 방광염, 혈액장애, 구토, 또는 백혈병바이러스,
설사, 녹내장 그리고 위장장애
3) 펫트너 서비스를 통해 펫트너와 함께 지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경
우 또는 해당 반려견이 다음의 조건을 진단받은 경우 펫트너의 보상제도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가) 무릎뼈탈구, 고관절형성이상, 앞다리굽이형성이상, 그리고 강박신경증, 정형
외과의 질병 또는 기존에 이미 병력이 있었던 부상의 반대쪽 부상. 모든 만성 질
병 포함 : 알레르기, 암, 당뇨병, 지방종 또는 피부의 혹, 갑상선기능항진 또는 갑
상선기능부전, 요로 또는 방광 결석 또는 방해물.
나) 특정 견종에게 두드러지는 질병: 고관절형성이상, 앞다리굽이형성이상(독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그레이트 데인 등 대형견에게 주로
발생), 슬개탈구 (푸들, 요크셔테리어, 포메라니안, 치와와, 보스턴테리어(불독
종), 코카스파니엘 등 토이/소형견에게 주로 발생), 파열, 탈장된 추간판질환 디스
크 문제들(닥스훈트, 하운드, 프레치불독, 포메라니안, 코기, 퍼그 등의 다른 연골
발생장애 가능성이 높은 종들에게서 주로 발생)
다) 만성질병(만성질병은 최소 몇 개월 동안 지속되며 보통 백신에 의해 예방 또
는 약물치료가 불가능하고, 금세 사라지지도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알레르기,
암,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애디슨병, 쿠싱증후군, 안구건조증, 간질, 녹내장, 갑
상선기능부전, 관절염, 십자인대파열과 같은 정형외과적인 문제. 전문적인 훈련
등의 의학적이지 않은 치료

제 7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1. 펫트너와 의뢰인은 상대 반려견의 중성화수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
다. 만약 미리 확인하지 않고 용역계약 진행에서 발생한 교배 및 임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펫트너와 의뢰인 두 당사자가 책
임을 지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펫트너는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중 산책 시 의뢰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연락
처가 적힌 인식표와 목줄을 반드시 착용시키고 산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
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는 펫트너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제
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후처리는 해당 펫트너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
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회사는 펫트너
에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반드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펫트너와 의뢰인간의 개인적인 연락으로 개인간 거
래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펫트너의 안전보상제도은 일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펫트너의 모든 회원(펫트너, 의뢰인)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벼룩이나 진드기
와 관련된 병력이 있다면, 의뢰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펫트너와 상대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위탁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회원의 의무와 책임
1) 의뢰인은 위탁 반려동물에게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
의(또는 반려견과 함께 사는 다른 견주의) 비상연락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
다.
2) 펫트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중 위탁 반려동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
우, 펫트너는 반드시 펫트너 고객센터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3) 만약 회사가 수의학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사
고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당한 이유로 의뢰인이나 의뢰인
의 비상연락처에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회사와 펫트너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반려견이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할 권한을 가집니다.
4) 의뢰인은 펫트너의 과실 없이 발생한 위탁 반려동물의 응급상황(갑작스런 이
상증세 등)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의 비용은 오로지 의뢰인의 책임이며, 위탁 반
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불된 금액은 펫트너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숙
지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제 8조 (구상권)
이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위탁 반려동물 또는 제3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
가 의뢰인에게 안전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그 보상금에
대해 해당 펫트너의 과실정도에 비례하여 구상 할 수 있습니다.
-보상예시
1) 펫트너의 관리소홀 등으로 타 반려동물(펫트너의 반려동물 포함)이 의뢰인의
반려동물을 무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 반려동물이 상해(수의사의 진단으로 3일이
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입거나 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
른 경우 : 사건 발생 경위에 따라 회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구
상합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 펫트너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
우 회사는 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위탁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무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시킨 경우 : 보상제도에 의해 회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상합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 펫트너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위탁 반려동물이 펫트너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상제도에 의해 회사가 해당 펫트너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상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펫트너와 펫트너의 반려동물의 행위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및 손해가 전부 보상되지 못한 경우)
1.이 약관에 따른 보상제도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상하
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체없이 의뢰인 또는 제3자의 손해를 용이하게 보전하기
위해 회사가 해당 회원을 대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관에 따른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보상제도로 손해
가 전부 보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당
사자인 해당 펫트너와 의뢰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자료제공 의무)
본 제도를 통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회사는 펫트너와 의뢰인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에 대해 펫트너와 의뢰인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